•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3.5℃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3.3℃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0.3℃
  • 맑음제주 7.4℃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0.0℃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메뉴

경인뉴스


어기구,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귀농귀촌 활성화 기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4일 농지거래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1년 LH직원 농지투기 사태로 개정된 농지법은 농지투기를 근절시키는 효과를 얻기도 했지만, 규제강화로 농지거래 절벽을 초래해 농지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농민들의 농지 매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귀농귀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국토부의 '2023년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전년대비 논은 30.6%, 밭은 23.9% 감소하는 등 농지거래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농가 비율은 2020년 42.3%에서 2023년 52.6%로 절반을 넘어섰으며,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농민들은 농지담보대출 84조 가량의 채무에 시달리고 농지거래 단절로 농지가 경매로 내몰려 헐값에 낙찰되고 있다.

 

이러한 농지의 가치 하락은 농업에 대한 유인책을 떨어뜨려 귀농·귀촌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귀농인은 1만540명으로 전년 대비 16.7% 감소, 귀촌인은 40만93명으로 전년 대비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농촌진흥지역에서도 영농목적의 주말체험 농장을 위한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현재 3년 자경의무도 소유기간의 제약없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원활한 농지거래를 통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 농민들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귀농귀촌 역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임금 체불 실태, 유형 별로 파악해 매월 공개한다
정부가 임금 체불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지표를 기존 3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이를 매월 집계해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지표는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 명 당 체불 피해자 수) 2가지다. 신설 지표 외에도 기존에 집계는 됐지만 따로 공개하지 않았던 ‘체불 사건 처리 결과’와 ‘금품·업종·규모·국적·지역별 체불 현황’ 등 6개 지표도 추가 공개한다. 체불 발생 원인도 유형별로 세분화해 파악한다. 기존에는 ‘일시적 경영 악화’가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앞으로는 ‘일시적 경기 영향’, ‘사업소득 미발생’, ‘도산·폐업’ 등으로 보다 세분화한다. 또한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를 연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연 1회 발표한다. ‘숨어 있는 체불’ 현황도 파악해 반기별로 발표한다. 아울러 전국 지방 관서에 접수된 신고 사건을 바탕으로 '체불 총액'과 피해 노동자 수 등 3개 지표를 중심으로 발표해온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체불액’은 조사가 완료돼 확정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존에는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