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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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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2024 양평 그란폰도’ 취소 결정으로 아쉬움 남겨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지난달 28일 열린 ‘2024 양평 그란폰도’ 대회와 관련해 유관 기관, 단체와의 회의 끝에 취소를 결정했다.

 

10월 9일 예정됐던 ‘2024 양평 그란폰도’는 양평군의 예산 지원, 양평군체육회와 양평군자전거연맹의 행사 기획, 행사 주관 업체의 운영으로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안전상의 이유와 행사 주관 업체측의 사정으로 지난 회의 시 다자간 합의하에 취소됐다.

 

 

군은 지난 17일 경기도 H시에서 개최된 야간달리기대회에서 다수의 참가자들이 탈진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25일에는 Y시에서 개최한 철인 3종 대회 수영 종목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요구했다.

 

그러나 행사 운영을 위한 안전 협의 및 안전 관리 인력 증원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상보다 저조한 참가 신청도 행사 취소의 주요 요인이 됐다. 28일 회의 시 신청이 완료된 참가자는 약 1천8백 명으로 당초 2천5백여 명의 참가자를 예상하고 행사 주관 업체에서는 양평군자전거연맹과 협의하에 참가 신청을 자체적으로 진행했으나, 저조한 신청률에 따라 행사 운영을 포기하게 됐다. 결국 대회는 무산됐으며 이로 인해 양평군청 담당부서는 국민신문고를 포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 취소 결정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으셨을 신청자분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린다. 현재 환불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 단체에 요청한 상황”이라며 “내년 양평 그란폰도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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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