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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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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동일성 유지’ 외교부 공식문서도 부정

김 장관, 선친의 일본 국적 여부 답변 회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새벽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동일성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명시한 1986년 외교부 공식문서 내용에 동의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동의를 못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는 이들을 전부 요직에서 즉각 해임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차규근 의원은 “공개한 문서는 1986년 7월 24일 외교부가 작성한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의 효력확인‘으로 을사늑약과 한일강제합방조약 등이 무효임을 밝히고, 과거 대한제국이 여러나라와 맺었던 다자조약의 효력을 확인하고 조약번호를 부여한 문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서는 당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바 있다. 그럼에도 김 장관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규근 의원은 “국무총리·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제처장에게도 해당 문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지 확인했다. 이에 대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차규근 의원의 질문에 ‘(이의) 없다. 국무회의 심의까지 다 거친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이완규 법제처장은 ‘저 내용이 대한민국의 공식입장’이라고 확인했다. 질문을 받은 국무위원과 참석자 누구도 문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단, “한덕수 국무총리 만이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저 문서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으나, 그 역시 문건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김문수 장관은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등이 해당문건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밝힌 뒤에도 ‘동의를 못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차규근 의원은 “‘동의를 못하시겠다고요’ 라고 재차 확인했음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의 관점을 취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의원은 이어 “작고하신 장관님의 부친과 모친께서는 모두 일제 강점기인 1916년과 1919년에 태어나신 것으로 확인된다. 두분의 국적이 어떻게 되시죠”라고 질문하자,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저희 부모님은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다”며 “일제시대 때는 일본, 우리나라가 없으니 다 일본 호적이었다”며 ‘일본 국적 여부‘ 에 관한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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