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튜브 ‘구제역’ 채널 운영자 이준희(31)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구제역’ 이준희, ‘주작 감별사’ 운영자 전국진, ‘카라큘라 미디어’ 운영자 이세욱,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 운영자 최일환, 최모 변호사 등 5명의 공갈 혐의 관련 첫 공판이 열렸다.
‘구제역’ 이준희의 김소연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사유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구속심사부터 취재가 시작되며 범죄 행위가 마치 인정된 것처럼 다수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라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은 단독 판사 관할 사건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세욱씨와 최일환씨 측도 이날 공판에서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이세욱씨 법률대리인은 “쯔양 외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공갈 혐의와 관련해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라며 “다만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는 법리적으로 일부 다투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진 측은 ”증거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라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최 변호사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의견을 진술하기로 했다.
최일환씨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다. 구속 수감 중인 이준희·전국진·이세욱은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최 변호사는 수의 대신 양복을 입었다. 불구속기소 된 최씨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준희씨를 포함한 피고인 4명의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해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10월 18일이다. 당일에는 일부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