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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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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관련 “의료계 대승적 참여” 촉구

“의대 정원·명절의 비상 의료대책·지방 의료와 필수 의료의 대책·예산 등 실용적인 논의 기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대승적 협력과 해결이 이루어지는 협의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여·야·정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의료계에서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여야 간에 4자의 참여 숫자 등을 비롯한 구성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복잡한 문제가 아닌 만큼 서로 좋은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은 해결을 위한 중재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로 대화의 전제조건을 걸거나 의제를 제한해서 참여가 막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협의체 의제는 단 하나다. 국민의 건강”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 명절의 비상 의료대책, 지방 의료와 필수 의료의 대책, 예산 등 실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 야당까지 포함된 협의체임으로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 보장된 구조”라며 “참여해 주셔서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또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는 부탁 말씀도 드린다”며 “지금은 해결해야 할 때이고 방법은 대화뿐”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명절 전 국민의힘 일정에 대해서는 “지난 설날에 당 대표가 평소 보내던 고마운 분들, 주요 인사들에 대한 선물을 보내드리는 대신에 그 돈으로 연탄 7천만 원 상당을 백사마을 등 어르신들께 드렸다”며 “이번 추석에도 그 약속대로 당 대표가 주요 인사들께 드리는 선물 대신에 그 돈으로 결식아동들을 위한 도시락 제공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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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