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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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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 양평군수, “공약사업 성실히 이행할 것”

공약사업이행평가단 민선8기 2주년 공약 사업지 현장 방문 동행

전진선 양평군수가 지난 6일 민선8기 2주년을 맞아 공약사업이행평가단과 함께 공약 사업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에 나섰다.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구성된 평가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27명이 선정됐으며 공약 이행사항 점검과 평가, 공약사항 변경 시 적정 여부 등을 심의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공약사업이행평가단은 117개 공약 세부사업 중 양평군영상미디어센터와 양평자원순환센터 2곳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교류했다. 이들은 현장 방문 중 양평자원순환센터에서 2분기 공약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전진선 군수로부터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김대수 공약사업이행평가단장은 “단원들과 함께 민선8기 공약사업지에 방문해 공약 사업에 대해 점검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양평이 환경부 공모사업인 ‘환경교육도시’에 지정된 것을 축하드린다. 탄소중립 실현이 담긴 민선8기 공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단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전했다.

 

전진선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 사업 이행과정을 공약사업이행평가단과 함께 꼼꼼히 챙길 것”이라며 “양평군의 환경교육도시 지정과 관련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중심의 매력양평’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민선8기 공약사업 117개의 공약세부사업 중 62개 사업을 완료, 79.4%의 이행율과 52.9%의 추진율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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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