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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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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여주시, 추석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10일 열린 여주5일장에서는 한글시장과 세종시장에서 물가 안정 동참 캠페인과 장보기 행사가 진행됐다. 이충우 시장과 여주시 관계자들은 물가안정 홍보활동을 펼치며 시민들과 상인들을 격려하고, 추석 명절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충우 시장은 "상인과 시민들에게 원산지 표시와 가격표시제 준수를 강조하며, 합리적 소비를 통한 물가 안정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면서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회로 삼아,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주시는 이와 더불어 13일까지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며 건전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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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