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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재건축부담금 면제액 상향에도 "전국 평균 1억 넘게 부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의 1인당 평균 부과예상액’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 1인당 최대 4억5천만원, 평균 1억5백만원의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부터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과 부과구간 단위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도한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만큼, 김은혜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부담금 폐지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의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 31곳의 1인당 평균 재건축부담금은 1억 6,67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단지 31곳 중 1인당 재건축부담금이 4억원 이상인 단지는 2곳, 4억원 미만 3억원 이상 단지는 3곳,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단지는 6곳으로 밝혀졌다.

 

전국으로 보더라도 경기도에서는 2곳의 단지가 1인당 2억원 이상의 재건축부담금을 내야 하고, 대전의 경우는 1인당 3억이 넘는 부담금을 내야 하는 단지도 있었다.

 

최근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사비 급등해 분담금도 치솟는 마당에 부담금까지 내야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부담금은 2006년 도입 이후 주택가격 안정이나 사회적 형평이라는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건축사업에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남겨 주택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나쁜 규제"라며, "이미 재산세 등 보유세 납부가 있음에도 예고된 과도한 부담금은 명백한 이중 부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건축부담금 폐지로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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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임금착취·부실시공 원흉...건설현장 불법 바로잡아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울산북구)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착취, 일명 똥떼기와 불법하도급을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과 윤종오 의원은 지금 1주일째 건설노동자들이 하늘감옥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18년 2월경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간건설공사 불법 똥떼기 추방을 청원하는 글이 게시된 바 있다”며 “그 후 매년 언론에서 민간공사, 공공공사 가리지 않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과 임금 중간착취 소위 똥떼기 문제를 거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맞춰 정부도 이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불법하도급이 만연된 건설현장의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건설현장의 임금착취와 불법하도급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두 명의 건설노동자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며 국회 앞 30미터 높이의 하늘 감옥에 스스로 갇혀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년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평당 28만 원에 책정된 해체 공사비가 불법 다단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