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동두천 -3.6℃
  • 구름조금강릉 2.9℃
  • 구름많음서울 -1.1℃
  • 흐림대전 0.4℃
  • 흐림대구 3.9℃
  • 흐림울산 3.7℃
  • 흐림광주 2.6℃
  • 구름많음부산 4.0℃
  • 흐림고창 0.1℃
  • 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1.3℃
  • 구름많음보은 -1.6℃
  • 흐림금산 -0.6℃
  • 흐림강진군 4.5℃
  • 구름많음경주시 4.4℃
  • 구름많음거제 3.6℃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메뉴

경인뉴스


재건축부담금 면제액 상향에도 "전국 평균 1억 넘게 부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의 1인당 평균 부과예상액’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 1인당 최대 4억5천만원, 평균 1억5백만원의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부터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과 부과구간 단위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도한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만큼, 김은혜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부담금 폐지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의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 31곳의 1인당 평균 재건축부담금은 1억 6,67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단지 31곳 중 1인당 재건축부담금이 4억원 이상인 단지는 2곳, 4억원 미만 3억원 이상 단지는 3곳,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단지는 6곳으로 밝혀졌다.

 

전국으로 보더라도 경기도에서는 2곳의 단지가 1인당 2억원 이상의 재건축부담금을 내야 하고, 대전의 경우는 1인당 3억이 넘는 부담금을 내야 하는 단지도 있었다.

 

최근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사비 급등해 분담금도 치솟는 마당에 부담금까지 내야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부담금은 2006년 도입 이후 주택가격 안정이나 사회적 형평이라는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건축사업에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남겨 주택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나쁜 규제"라며, "이미 재산세 등 보유세 납부가 있음에도 예고된 과도한 부담금은 명백한 이중 부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건축부담금 폐지로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