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출신 한 유튜버 이진호 씨가 곽튜브(본명 곽준빈)와 그룹 에이프릴 출신 배우 이나은의 로마 여행이 사전에 기획됐다는 주장을 내놓자, 한 네티즌은 해당 의혹이 사실일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했다.
21일 한 네티즌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각각 21일, 22일에 공정위에 민원 신청했다며 해당 화면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곽튜브는 영상 초반에 ‘제가 갑자기 이탈리아에 왜 왔냐면, 유럽에 일이 있어서 잠깐 왔는데 간만에 좀 안 가본 나라를 여행하면 어떨까 싶었다’, ‘여기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다’, ‘이 친구도 원래 런던에 갈 일정이 있었는데 가기 전에 이탈리아에서 같이 만나서 여행이나 하자 해서, 저도 유럽의 일정도 있고 해서 여자인 친구랑 단둘이 여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런 논란을 고발한 이진호는 “곽튜브는 아는 PD를 통해서 이나은과 알게 됐는데 이나은의 '멤버 왕따' 논란이 커지자 곽튜브가 일방적으로 팔로우를 끊었고, 이후 관련 기사가 나오자 다시 팔로우를 신청하면서 곽튜브는 이나은과 친해졌다”라고 말했다. 이후 곽튜브는 이나은에게 미안함을 느꼈고 이탈리아 로마 여행을 제안하게 됐다.
하지만 이진호는 "이나은은 회사의 컨펌을 받고 이탈리아 로마로 떠났기 때문에 애초부터 철저하게 기획된 콘셉트에 따라서 촬영을 진행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두 사람의 비즈니스적인 니즈가 철저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진행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만일 이진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곽튜브는 이나은과 ‘사실상 묵시적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나은에게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시키기 위해’ 여행 계획을 세운 것이 된.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제1항에 따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