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 성명, 음성 등 특정인의 각종 이미지를 포함한 대상물을 널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 광고 목적으로 촬영된 사진, 방송 등에서 만들어낸 유행어,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실명이나 가명 등을 함부로 도용(盜用)하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지재법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저작권이나 인격권 침해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퍼블리시티권의 역사적 기원이나 다양한 입법론을 이번 칼럼에서 다루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2) 저작권과의 차이, 인격권과의 차이,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관련된 법률 조항을 살피는 데에 집중한다.
◇ 퍼블리시티권과 저작권의 차이 : ‘표지’에 관한 것인지 여부
앞서 살폈듯이 퍼블리시티권은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는 이미지나 유행어 등에 관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물 형태로 표현한 것을 보호하는 저작권과는 다른 권리인 것이다.
가령, 특정 인물이 담긴 광고 목적 사진의 경우에 사진 구도나 명암 등을 선택한 결과물인 창작적 표현에 대해서는 ‘사진작가의 저작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그 피사체인 특정 인물은 자신의 모습이 담긴 것이므로 그에 대한 ‘피사체의 퍼블리시티권’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 외에 특정 인물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유행어는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해당 유행어를 접함으로써 특정 인물이 연상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인물은 자신의 유행어가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퍼블리시티권은 사진이나 유행어를 접함으로써 ‘누구’인지를 일반 대중이 연상하거나 알 수 있는 표지에 관한 권리이고, 저작권은 그러한 연상과는 무관하게 저작물에 포함된 저작자의 창작적 표현을 보호하는 것만을 다루는 권리이다. 특정 사진이나 짧은 글귀(유행어 등)를 보고 ‘어떤 사람’이 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연상’이 된다면, 저작권보다는 퍼블리시티권을 먼저 생각해내는 것이 더 좋다.
◇ 퍼블리시티권과 인격권의 차이 : ‘영리성’ 여부
퍼블리시티권은 ‘상업적 사용’, 즉 영리적인 활용이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유명 연예인이 담긴 사진이라 하더라도, 사생활 영역의 도촬 등에 대해서는 퍼블리시티권이 아닌 ‘인격권’ 침해로 다뤄야 한다. 인격권의 관련 법적 근거는 일반 민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750조이다.
◇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위반
기존에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방탄소년단 화보집 사건 판례(대법원 2020. 3. 26. 자 2019마6525 결정) 등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만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다.
그러다가 2022년 6월 8일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48호) 제2조 제1호 (타)목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도입함으로써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할 명문(明文)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4조의 금지청구, 제5조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특허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행정조사가 가능하고, 제8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시정명령․시정권고도 가능하다. 특허청은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행정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3) 비록 형사벌칙 조항은 없지만,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민사사건에 그치지 않고 행정사건으로도 비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의 한계 : 비(非)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그런데 위 (타)목 규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인물 자체는 유명하지 않지만 초상이나 성명 등이 상업적 가치를 지닌 것은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위 (타)목은 유명인의 것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보유하는 상업적 가치가 있는 초상이나 성명 등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4)이나 민법 제750조 등 일반조항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
(파)목에는 (타)목과 달리 행정조사나 시정명령․시정권고 등 행정제재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차이를 알아두면 좋다. 다만 누가 유명인인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정상조․박준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 연구」, 특허청(2009), 13면.
2) 관련 학술 논문으로는 ① 박준석, “퍼블리시티권의 법적성격-저작권과 상표 관련 권리 중 무엇에 더 가까운가?”, 산업재산권 제30호, 한국지식재산학회(2009. 12.), 295면 이하; ② 박준석, “인격권과 구별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지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56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2015. 12.), 71면 이하; ③ 조형찬,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보호 가능성”, 법학논총 제22권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2015. 12.), 183면 이하; ④ 조형찬, “소속 연예인 이미지의 무단 활용행위에 대한 연예기획사의 권리구제 방법 :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의 활용”, 법학연구 제62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2021. 2.), 413면 이하 등 참고.
3)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유명 연예인, 스포츠인의 얼굴과 이름, 이제 법으로 보호된다”, 2022년 6월 8일 특허청 보도자료(https://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19495&sysCd=SCD02&aprchId=BUT0000029) 링크;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유명인 얼굴·이름 무단사용 금지 후 "이렇게 달라졌어요"”, 2022년 12월 20일 특허청 보도자료(https://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19641&sysCd=SCD02&aprchId=BUT0000029) 링크 등.
4)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