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사회와 주민의 피해 지원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및 RE100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석탄발전소를 폐기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국 59기의 석탄발전소 중 29기가 충청남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충남지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황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석탄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안을 담고 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국·공유재산의 대부와 국고보조금 보조율, 그리고 계약방법에 특례사항을 규정해 피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황명선 의원은 “탄소중립이나 RE100 실현은 매우 중요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목표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대책이 미비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제정안이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화면서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