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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尹정부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3분의 1은 종부세 대상자

경실련 분석 발표…"완화 자격 없어... 기본공제액 복구해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중 3분의 1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실태’를 분석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 1일 기준 현직에 있는 48명을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을 중심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종부세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이용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 48명 중 16명(33.3%)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된다. 이들 16명의 종부세 대상 주택 신고가액은 총 307억9,840만원이며 1인당 평균 19억2천490만원이다. 종부세 예상액은 2,132만원으로, 1인 평균 133만원이다.

 

특히 본인·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보유를 신고(전세 등을 제외)한 42명의 신고가액(공시가 기준)은 총 725억 9,885만 원(평균 16억 4,997만 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의 본인·배우자 명의 부동산 신고가액은 총 372억 1,148만 원(인당 평균 37억 2,115만 원)이고, 상위 3명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84억 5,886만 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49억 3,619만 원, 최지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41억 7,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주택 재산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40억 5,800만 원으로 많았고, 토지 재산은 최종균 대통령비서실 저출생대응비서관 15억 3,119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추고,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실거주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한 바 있다.

 

경실련은 “대통령실 33.3%가 종부세 대상자인 결과는 우리 국민 가구 중 종부세 납부 가구가 1.8%에 불과한 것과 대조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라고 지적하며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원(1가구 1주택 9억 원)으로 복구하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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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尹 탄핵' 대환영..."이제 검찰·극우 내란세력 척결"
"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를 하자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공무원연맹, 공공단체 노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공직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국민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협잡과 합작으로 석방된 상태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노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