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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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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개 식용 종식에 마침표 찍은 한정애 ‘골든 독 어워즈’ 수상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대표발의...법안 통과 주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은 지난 25일 한국의 개 식용 종식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제단체인 세계애견연맹(WDA)으로부터 ‘골든 독 어워즈 (Golden Dog Awards)’를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WDA(World Dog Alliance)는 전 세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개와 고양이의 식용 금지’ 국제 협약 등을 추진하는 국제단체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이바지한 단체와 개인을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

 

WDA는 한정애 의원이 대한민국의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오랜 기간 관련 입법과 정책을 펼쳐왔으며 특히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법안 통과를 주도했기에 그 공로를 인정해  ‘2024  골든 독 어워즈’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 내에서 평소 동물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매우 유명하다.

 

특히 개 식용 문제는 지난 20대 국회부터 관련 입법과 논의를 주도해왔다. 음식물류폐기물의 동물 먹이 사용을 금지토록 한 「폐기물관리법」, 개와 고양이의 식용 사용 및 판매 행위를 금지토록 한 「동물보호법」 그리고 개 식용 종식과 종식에 따른 이행 사항 전반을 담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까지 그야말로 개 식용 문제는 한정애 의원이 마침표를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외에도 국내 ‘척추동물대체시험’의 최초 법제화, 동물원수족관의 허가제 도입, 동물생산업의 허가제 전환, 야생동물 학대행위 처벌 강화 등을 입법화했고, 환경부장관 시절에서 지난 40년간 지속된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한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이끌어냈으며  충남 서천에 사육곰 생츄어리 건립까지 추진시켜냈다.

 

한정애 의원의 동물권 향상을 위한 활동은 입법과 정책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지난  2017년에 국회 곳곳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국회 내 길고양이들까지 돌보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하다. 동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인식이 매우 높아졌고 그로 인해 개 식용 종식법도 통과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동물권 향상에 있어 개 식용 종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한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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