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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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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성심당 대전역점 '월세 1.3억' 계약... 빵지순례 계속된다

임대료 대폭 낮춰 논란 일단락... 11월부터 5년간 영업

 

'대전 명물' 성심당이 대전역에서 계속 영업을 하게 됐다. 

 

코레일유통은 대전역 2층 종합제과점 공개경쟁 입찰 결과 기존 성심당 운영업체인 로쏘㈜가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성심당은 올해 11월부터 5년간 대전역에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코레일유통은 지난 2월부터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5차례 실시했으나, 모두 기준가격 미충족으로 유찰됐다. 코레일유통은 내부 규정에 따라 기존(1억원)보다 4배 높은 4억4100만원을 월 수수료로 요구해 논란이 됐다.

 

이에 코레일유통은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의뢰하고, 이후 국가계약법을 기반으로 입찰 기준 가격을 조정해 6차 입찰을 거쳐 결국엔 월 임대료를 1억3300만원으로 대폭 낮추게 됐다.

 

코레일유통은 “국회, 관련 부처, 지자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성사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대전역점을 포함해 대전 지역에 매장 6개를 운영하는 성심당은 하루 방문객이 1만7000명에 달하는 대전의 대표 빵집이다. 지난해 매출 1243억원, 영업이익 315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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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