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0℃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11.9℃
  • 대전 -9.2℃
  • 맑음대구 -6.6℃
  • 맑음울산 -5.7℃
  • 구름조금광주 -5.9℃
  • 구름많음부산 -3.2℃
  • 흐림고창 -7.0℃
  • 흐림제주 1.7℃
  • 맑음강화 -12.6℃
  • 구름많음보은 -9.6℃
  • 흐림금산 -8.7℃
  • 흐림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6.4℃
  • -거제 -2.6℃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메뉴

경제


정부, 최근 5년간 개인금융정보 1200만건 열람...절반은 통보도 없어

 

지난 5년 동안 정부가 금융회사들로부터 약 1,200만 건의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았으며, 그 중 60%는 본인의 동의 없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공된 정보 중 본인에게 사후 통보된 건수는 45%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 정부는 총 1,284만 건 이상의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했으며, 그 중 92.8%에 해당하는 약 1,191만 건이 실제로 제공되었다. 이 중 40.6%만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공되었고, 사후 통보는 전체의 45.4% 수준이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기관별로는 수사기관이 가장 많은 390만 1,106건을 요청했고, 국세청이 202만 4,851건, 한국거래소가 30만4,101건을 제공받았다. 사후 통보율은 한국거래소가 3.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6.2%, 공직자윤리위원회 11.0%으로 저조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되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이 발부된 경우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탈루 의혹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 심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이 발부된 경우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탈루 의혹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정부가 무분별하게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금융당국이 아무런 제약 없이 조회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취지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경우 예외없이 사후 통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탈퇴 회원에게도 ‘보상 쿠폰’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을 일으킨 쿠팡이 고객 보상 차원에서 지난 15일부터 ‘5만 원 구매이용권’을 순차 지급했다. 와우회원과 일반회원은 물론 탈퇴 회원에게도 동일한 구매이용권을 지급했다. 이에 진보당은 “쿠팡에서 회원탈퇴를 마친 이른바 ‘탈팡’ 시민들에게도 마구잡이로 구매이용권 안내문자를 뿌려대고 있다.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는 당연히 즉시 파기돼야 하고 다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아랑곳없이 재차 뻔뻔한 호객행위에 사용한 쿠팡의 행태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보냈다는데, 애시당초 그런 마음 자체가 있었는지부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유출에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용해서는 아니될 개인정보에 손을 댔다”며 “쿠팡은 탈팡 시민들의 정보까지도 다시 무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3370만명의 개인정보유출이라는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태 이후에도, 미국기업 쿠팡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액의 로비로 매수한 미국 정치인들을 방패 삼아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당국은 즉각 쿠팡의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