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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최윤범의 반격...고려아연, 영풍정밀 393만7500주 대항 공개매수

자사주 80만원대 취득 후 전량소각 계획도...法, 오늘 가처분 인용 결정
영풍·MBK 파트너스 측 "심각한 배임 행위…회삿돈 쓰겠다는 발상 문제"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소송의 결과와 관계 없이 회사 내부 자금을 활용해 고려아연 자사주를 공개매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최윤범 회장 측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한 영풍정밀에 대한 대항 공개매수에 나섰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제리코파트너스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영풍정밀 지분 393만7500주를 공개매수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25%에 해당한다. 주당 3만원에 총 1181억원이 투입된다. MBK·영풍 연합의 공개매수가인 주당 2만5000원보다 20% 높은 수준이다.

 

제리코파트너스의 특별관계자로는 최 회장과 최창규 영풍정밀 회장 등 최씨 일가의 이름이 올랐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정밀 지분을 최대 25% 확보해 공개매수 완료 후 총 60%가 넘는 지분 확보를 목표로 한다는 포석이다.

 

이어 고려아연은 이날 자사주 취득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사주 매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현재 MBK 측의 공개 매수 단가인 주당 75만원보다 높은 80만원대를 전망한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취득이 허용되면, 이후 이를 전량 소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자사주 취득으로 회사의 경영권을 지키고, 취득한 주식을 소각해 주주 환원에 나선다는 명분이다.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2일 오전 9시 고려아연 이사회를 열고 MBK 연합의 공개매수 마감일(4일) 이후 자사주를 특정 가격에 매수하는 계획이다고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에 통보했다.

 

●복잡해진 셈법... 가격은 최윤범·물량은 MBK 유리

 

경영권 분쟁 중에 자사주 공개매수를 발표하는 것은 한국 자본시장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자사주를 공개매수 방식으로 매입한 건 전례가 없지는 않다. 최근 2∼3년간 사례를 보면 한화솔루션, 일신방직, 쌍용씨앤이 등이 공개매수 형태로 자사주를 매입한 적 있으나 이들은 물적분할 이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주주가치 제고, 상장폐지 등이 목적이었다.

 

최 회장이 자사주 공개매수 카드를 꺼내 든 건 고려아연 주가를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가격(75만원) 이상으로 단번에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MBK의 공개매수 마감일인 오는 4일 이전에 주가가 주당 75만원을 넘어설 경우 베인캐피탈 등의 자금을 쓰지 않고도 MBK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초유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시세 조종 소지가, 주가 하락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공개매수를 하는 건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자사주 매입이라면 굳이 2일에 발표하지 않고 다음주에 발표해도 된다”며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회삿돈을 자사주 매입에 쓴다는 점에서 배임과 시세조종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최 회장 측이 승리하더라도 다시 법정 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현재 최씨 일가는 최창규 회장과 최윤범 회장 등을 포함해 영풍정밀 지분 35.45%를 보유하고 있다. 장형진 영풍 고문 등 장씨 일가의 지분율(21.25%) 대비 10% 포인트 이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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