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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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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복지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 공방

與 “헬기 특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요청”
野 “국정감사 취지에 맞게 회의 진행해달라”

 

보건복지위원회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으로 공방을 이어갔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날에 이어 헬기 특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요청한 반면,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주민 위원장에게 “2024년 10월 지금이 이재명 정권인가. 윤석열 정권 아니냐”며 “국정감사 취지에 맞게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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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