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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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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삼성전자 '세계 최고 직장' 순위 두계단 하락…MS 1위

'포브스' 선정 3위...3분기 실적부진, 총파업 영향
알바벳 2위, 어도비 4위...KB금융, 11위 '점프' 눈길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부진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10일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 최고의 직장' 평가 결과에서 삼성전자는 주요 글로벌 기업 중 3위를 차지했다.

 

포브스는 독일 여론조사기관 스태티스타와 협력해 6개 대륙 중 최소 2개 대륙에서 1천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 그룹에서 근무하는 50여개국 30만명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850곳의 순위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소속 회사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와 급여, 인재 개발, 원격 근무 옵션 등의 기준에 따라 회사를 평가했다.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1위)와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2위)에 밀렸다. 미국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가 4위에 올랐고, BMW그룹과 델타항공, 에어버스, 이케아, 레고그룹, IBM 등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삼성전자의 순위 하락은 지난해 주력인 반도체 업황 악화로 반도체 사업에서만 15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낸 데 이어 성과급에 대한 불만 등으로 지난 7월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안팎으로 위기가 커진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포브스 조사에서 한국 기업은 물론 아시아 기업 중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것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올해 조사에서 한국 기업은 총 24곳이 선정돼 지난해(23곳)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중 KB금융그룹은 지난해 48위에서 올해 11위로 37계단 뛰어올랐다.

 

신한금융그룹(92위)과 기아(108위), IBK기업은행(123위), 현대차(137위), 네이버(148위), SK그룹(153위), LG(171위)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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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