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주문한 주류를 편의점, 대형마트 등 매장에서 직접 수령하는 ‘주류 스마트오더’가 활성화 된 가운데, 자칫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2020년 4월 개정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에는 스마트오더로 구입한 주류 주문자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미성년자의 대리 수령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 사업자들도 모두 주류 수령 시 신분증을 준비할 것과 주문자 본인의 직접 수령만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현장 조사 결과 매장에서 수령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곳은 보틀숍(주류판매점), 와인그랩, 홈플러스 주류이지픽업 등 3곳에 불과했다.
데일리샷, 달리, 와인25+, CU바, 이마트24 주류픽업, 세븐일레븐 주류픽업 등 6곳은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업체가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교환증은 ‘갈무리 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문제점이 있다고 소비자원은 짚었다.
또한, 소비자원은 미성년자가 주류 스마트오더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고 성인 인증 없이 주류 상품명과 가격을 볼 수 있게 한 점도 지적했다.
이러한 허점을 파고 들어 구매를 한 이후, 취소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스마트오더로 구매한 주류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세븐일레븐 예약주문은 단순 변심의 경우 7일 이내 청약 철회까지 불허해오다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받고서야 이를 개선했지만 데일리샷, 와인25+, CU바, 이마트 24주류픽업, 와인그랩 등 5개 사업자는 제품에 하자가 있을 시 청약 철회 기한과 방법, 절차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
실제 2021∼2023년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 관련 불만 40건 가운데 ‘청약철회 거부와 관련한 불만’이 16건(40%)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 사업자에게 매장에서의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는 형태의 교환권을 사용할 것과 전자상거래법상 주류 청약 철회 규정을 준수할 것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