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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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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울릉'...300여 명 한 목소리

경북 울릉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윤정)는 10일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남한권 울릉군수, 이상식 울릉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및 사회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가졌다.

 

울릉군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울릉군이 후원하는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울릉”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실질적인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고 그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행사내용은 각종 부대행사를 시작으로 각 단체회장 소개, 양성평등 유공자 시상, 개회식에 이어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으며, 이어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뮤지컬 선정작 <메리골드>가 축하공연으로 열렸다.

 

이날 양성평등 문화확산에 이바지 한 유공자 표창에는 여성상(소비자교육중앙회울릉군지회장 정영희), 양성평등 부부상(21세기여성정치연합울릉군 지회장 박남조, 김태주 부부), 유공자 표창(울릉군수상 박정화, 군의회의장상 손혜연)이 수여됐다.

 

최윤정 회장은 개회사에서 “기념식이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뤄가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단체도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에 남한권 울릉군수는 “여성발전과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성과 남성 또 남성과 여성이 조화롭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울릉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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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