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5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최재혁·조대익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전재수 문체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를 중단한 채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채택은 여야가 힘들고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합의한 증인인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조대익 피디와 최재혁 전 방송기획관의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의2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의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5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최재혁·조대익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전재수 문체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를 중단한 채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채택은 여야가 힘들고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합의한 증인인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조대익 피디와 최재혁 전 방송기획관의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의2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