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예산 삭감의 부담을 청원 경찰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기자 회견이 열렸다.
15일 국회 소통관 2층에선 김종태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차장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와 김민수 해양수산부 청원경찰지부 동해권역 부지부장 등 해양 수산부 소속 청원 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양수산부의 최근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태 차장은 "해양수산부에 소속된 청원경찰들은 국가의 중요 보안시설이자 국경으로도 볼 수 있는 국가 관리항만의 보안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이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들에 대해 너무도 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차장은 "지난 5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만들어지던 때 직접 마산항을 방문했다. 마산항은 개항 이래 무역항으로써 국가의 운수를 책임져 온 역사 깊은 장소이자 국가의 중요 시설이다. 그러나 이런 마산항의 보안을 책임지는 보안센터는 겉으로 보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용해 보일 정도였다"며 "이런 노동환경에도 국가항만을 지킨다는 책임과 사명으로 일하는 청원경찰들인데 국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수당삭감 등 그 처우마저 저하시킨다고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청원경찰들의 임무와 노동을 낮춰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차례로 나선 김민수 부지부장은 "지난 9월26일 기재부 세수 재추계 발표를 통해 올해 세입이 예상보다 30조 원 가까이 부족할 것을 예측했다. 이를 이유로 정부부처에 예산마저 옥죄고 있는지 8월7일 해양수산부 인건비 부족현황 및 대응방안 회의를 통한 동해청 청원경찰 초과 근무수당 감축계획 보고 공문을 발송했고 8월21일 마산청 기타직 보수가 연말까지 6억5,000만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체근무 최소화방안 마련 공문을 발송했다"며 "9월24일 해수부의 지방청 하달 '각 지방청 청원경찰의 초과근무 감축계획 보고' 협조공문등을 통해 연말까지 국가보안의 주요시설이자 국가안보의 관문인 항만의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감축을 목표로 국가보안, 국경안보를 시골의 개가 집 지키는 것 마냥 치부해버리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방청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고 해수부 내에도 청원경찰 노동조합이 버젓이 있음에도 노동조합에 통보, 협의 하나 없이 일방적인 급여감축안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가 있음에도 고의적인 실정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발언에 나선 김성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조합원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100여 명이 근무하는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 휴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별도의 휴식 공간 없이 2평도 안되는 공간을 휴게실, 탈의실, 식당으로 사용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휴게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김보성 해양수산부 청원경찰지부 서해권역 부지부장은 "청원 경찰은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에 노출돼 있다"며 "해수부는 중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작업을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고 근로자에게 강요했다. 또한 청사 조경에 청원 경찰들을 동원해 업무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도록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