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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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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환경입지분석' 기능 추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환경공간정보 제공
국토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반 강화

 

환경부는 23일부터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누리집에 ‘환경입지분석’ 기능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환경부가 국토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전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1:5000의 축적으로 나타낸 지도다. 2013년 보령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전국을 대상으로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환경입지분석 기능은 이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등 환경영향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지역개황, 입지제한사항 등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해야 하는 151개 항목의 해당 여부, 위치, 면적 등 검토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입지분석 기능 도입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이용을 추진할 때 이용자가 검토해야 할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검토하는 경우를 최소화해 환경영향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고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적 갈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환경입지분석 기능을 원활하게 도입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약 6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가졌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대상지 반경 검색을 통한 취약인구, 수계현황, 정맥 이격거리 조회 등의 기능을 보완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환경입지분석 기능 제공을 통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토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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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