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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서울 여의도 일대 대규모 집회 ...주최측 "100만 집결"

 

오늘 오후 서울 도심에서는 수십만 명이 모이는 종교단체 집회가 열렸다.

 

한국교회연합 등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국회 앞 도로와 여의도 공원 일대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를' 열었다. 옥외 집회 형태로 열린 집회에서 이들은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지난 7월 18일 대법원이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도록 판결한 것을 계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사실혼 부부를 피주양자로 등록했는데 일련의 조치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집회가 열리는 인근 도로는 통제가 이어지면서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주최 측은 100만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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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선원법 개정해야...씨스포빌 ‘대법원’ 판결 불이행”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2일 “씨스포빌(주)가 대법원 판결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 판결대로 해고 노동자 복직과 씨스포빌 대표 기소 수사를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2021년 씨스포빌 선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부당인사 발령, 일방적 휴직 강제, 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다”며 “2025년 대법원에서 부당인사, 부당휴직, 부당해고로 확정 판결했지만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씨스포빌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무시했다”며 “씨스포빌의 반헌법적인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 이행과 선원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해운지부는 ‘선원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선원법으로는 사측에 이행강제금 부여를 강제할 수 없어 대법원 판결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대응 방법이 없다며 선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검찰은 2022년 10월, 선원법 위반으로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야 조사를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