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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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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울릉군 새로운 상징물(New CI) 선보여

군민의날, 독도의날에 맞춰 선포식 개최

울릉군은 지난 25일 변화하는 울릉군의 위상과 미래비전을 담은 새로운 상징물(New CI)을 선보였다.

 

현재 울릉군의 CI는 2003년 개발되어 오랜 세월 울릉군의 얼굴 역할을 하였으나, 동해의 일출과 푸른 바다를 나타내는 의미가 무색하게도 욱일기를 연상케 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으며, 울릉공항 개항과 100만 관광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비전을 담은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군민들의 요구로 지난 3월 관련 용역에 착수했다.

 

 

CI 선정과정은 지난 7월 민선8기 기념행사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언론인에게 첫 선을 보인 이후 울릉군의회 중간보고를 거쳐 8월중 약 20일간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울릉군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1,226명이 참여하여 3가지 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으며, 이 중 참여자의 52%의 선택을 받은 본 안이 선정되어 추가 개발과정을 거친 후 10월 울릉군의회 최종보고 및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이번 새로운 울릉군의 얼굴은 '울릉'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여 정체성을 강조했으며, K-컬쳐와 한글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문자 그대로를 활용하였고, 'ㅇ'과 'ㄹ'이 반복, 대칭되는 특징을 심미적으로 잘 표현했다.

 

또한, '서로 마주하다! 울릉!'이라는 뜻을 내포하여 군민들의 화합과 지금까지의 성장, 그리고 미래의 번영이 서로 마주하고 있음을 표현하였으며, 세련되고 간결하게 담은 임팩트 있는 디자인으로 지난해 개발된 도시브랜드인 에메랄드 울릉도와 컬러 매칭을 통해 밸런스를 맞췄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군민의날과 독도의날에 맞춰 울릉의 새로운 얼굴을 선포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화합·성장·번영의 뜻을 내포한 만큼 이를 모토로 향후 군정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발된 CI는 심플하지만 다채로운 응용이 가능해 울릉군의 공공디자인 기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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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