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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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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대기배출원 현안 해결 나선다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배출원 분야 공동연구 성과공유회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31일부터 이틀간 신라스테이호텔에서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배출원 분야 공동연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상호협력해 추진한 공동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실측 및 현장 중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규명을 위한 공동연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배출실태 조사 결과 △사후관리 방안 소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첫째 날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진행 중인 대기배출시설(소각시설) 배출계수 연구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각 관할구역 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황 및 현장 조사 결과를 각각 소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사업장 배출규모를 구분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필요한 배출계수 연구를 진행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환경부가 2019년부터 총 1만4,288개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 관련 사업의 주요 성과를 비롯해 각 시도의 사업 추진과 사후관리의 어려움을 검토하고 향후 지원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튿날에는 대기배출시설 관련 환경진단 전문가인 주식회사 이아이씨티코리아(EICT)의 박종호 박사가 ‘대기배출시설 배출구 측정 안전성 개선 방안’에 대해 환경데이터 분석 전문가 더선한의 권태욱 대표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환경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 각각 소개한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앞으로도 국립환경과학원과 지자체 환경 연구기관들이 협력해 대기오염 현안을 해결하고 지자체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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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