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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달리는 시한 폭탄' 외인 라이더... 배달 이륜차, 이대로 괜찮나

불법대여·무보험·무번호판 사고 급증... "단속 강화해야"
외국인 교통사고 지난해 2634건...사망자 해마다 늘어
올해 상반기 배달업 불법 취업 외국인 적발건만 150건

 

국내 배달 업계에 외국인 라이더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중 불법 체류자가 배달 업무를 하다 적발되는 건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늘고 있는 이륜차 교통사고에, 외국인 배달 기사까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고건수 37,324건, 사망자 886명, 부상자 37,899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이륜차 사고건수는 16,567건, 사망자 392명, 부상자 21,318명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차량 접근 확인이 곤란한 위험지역을 우선으로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신호등 설치를 확대 ▲생활밀착형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20km 이하로 제한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 장치 설치 시범사업 ▲공익 제보 법규 위반 신고 권한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량까지 확대 등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의 큰 축이 보행자 안전보다 자동차의 원활한 흐름을 우선하고, 스쿨존마저도 차도만 있고 안전한 보도가 미설치된 경우도 많아 보도가 단절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고삐 풀린 외국인 불법 라이더... 무면허·무번호판 판친다

 

최근 네이버 카페 ‘배달세상’ 게시판에는 무번호판·무면허로 배달하는 외국인 라이더의 정보를 공유·신고하는 코너가 신설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해당 게시판에는 외국인 불법 배달 노동자 신고 사례,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하는 법, 불법 번호판 신고 및 대형 플랫폼 업체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있다.

 

국내 배달 기사로 추정되는 A회원은 “처음에는 외국인 배달기사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몰랐지만 번호판이 없는 라이더들이 증가하는 걸 보고 확신했다”며 “몇일 전 번호판 봉인 없이 타는 외국인 라이더를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그는 번호판을 훔쳐서 타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B회원은 “배민에 외국인 불법 배달 노동자를 신고했는데 조치가 빠르지 않았고, 쿠팡의 경우는 규정 자체가 없어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외국인 라이더들이 배달사고를 내고 본국으로 도망가는 사례를 경험했는데 보험 가입도 돼 있지 않아서 피해자는 딱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기자가 경찰청 교통안전과에 최근 3년간(2021~2023년) 외국인 교통사고 현황 자료를 의뢰한 결과, 2021년 사고 2,253건(사망 26명, 부상자 3,172명), 2022년 사고 2,240건(사망 28명, 3,162명), 2023년 사고 2634건(사망 34명, 부상 3780명)으로 조사됐다. 해가 갈수록 사망자와 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16일 법무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택배·배달업에 종사하는 불법 취업 외국인 적발 건수는 모두 15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 동안 적발 건수가 117건임을 고려하면 같은 기간 대비 두 배 이상 적발된 셈이다.

 

이는 국내 배달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부족한 인력을 불법 외국인 라이더로 메꾸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라이더의 경우 국내 라이더와 비교해 낮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고 악천후나 동선이 좋지 않은 일명 ‘유배콜’을 수락하는 비율도 높다.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영등포구, 인천 부평구, 경기도 수원 영통구 등에는 이미 외국인 라이더 비율이 국내 라이더 비율을 추월했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온다.

 

영등포구에서 배달업에 종사하는 C씨는 “중소 배달대행 업체일수록 취업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동남아에서 온 불법 외국인 라이더들이 많이 활동한다”며 “쿠팡이나 배달의민족(배민) 같은 대형 업체에서도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활동하는 외국인 라이더가 많다”고 고발했다.

 

문제는 불법 체류자 신분인 외국인 라이더가 무보험·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이 경우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기도 어렵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서 불법 외국인과의 접촉 사고 발생 시 피해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보상 비율이 낮다.

 

●국내 배달기사들의 먹거리까지 좀먹는 ‘외국인 라이더 사냥’

 

실제 불법 외국인 노동자 중에는 사고를 내고 현장을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에 한해서만 배달 업체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건이 까다로워 각종 불법적인 방식으로 몰래 취업하는 경우가 잦고, 고용주들은 이들이 불법 신분임을 알면서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취업을 묵인하기도 한다.

 

한 배달대행 업체 관계자는 “고용주 입장에선 국내 라이더보다 임금도 낮고 악천후 시 콜 수락 비율도 높은 외국인 라이더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하루에 1만 원 정도만 주면 불법 외국인 라이더의 명의 도용까지 전부 해결해 주는 곳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남 창원에서 배달 일을 알아보던 D씨는 최근 라이더 환경이 1년 전과는 완연히 달라졌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는 “국내 기사들이 아직도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들도 살아남기 쉬운 환경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배달 플랫폼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 측면에서 대체할 인력이 있고 국내 라이더보다는 ‘덜 까다로운’ 동남아 라이더를 알게 모르게 선호하는 측면도 있다. 앞으로는 더 국내 라이더들이 배달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 이륜차 안전장치 미흡한 국내 배달시장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바라봤다. 최 교수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국내 배달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배달 기사가 부족해졌고 반대로 배달 단가는 높아지면서 고용주들은 더 저렴한 임금으로 기사를 고용하고 싶어 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라이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다만 동남아 외국인들이 무보험·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없고 이는 국민적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 정부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불법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 억 가천대 교수(어린이안전학교 대표) “약 5~6만명의 라이더들은 배달 시간에 쫓겨 과속과 난폭운전을 늘상 하고 있다”며 “이는 전반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한 라이더 자격 박탈, 외국인 불법 고용한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도 징벌적 벌금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행자가 안전할 권리...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 필요성

 

10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의실에서는 ‘보행자·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공정회를 통해 문제점 진단과 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개선책을 모색했다. 여기서 정부의 보행자·이륜차 교통사고 감소 대책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법률적 대책을 제언했다.

 

허 억 교수는 “이륜차 사고를 감소시키는 데는 번호판을 앞면에 달게 해 자동차에 준하는 속도 제한과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정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며 “이륜차의 생애주기별 안전 관리 제도 시행, 이륜차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 장비 확대 설치, 배달 종사자 보험 가입율 제고 및 안전운전 유도 등을 우선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 교수는 “기존 보행자 녹색신호 1초당 1m에서 일본처럼 1초당 0.5초로 변경해 녹색등이 켜지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또 보행 안전 편의 증진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해 모든 보차도 이면도로에 유효보도폭을 1.5m 이상으로 확대해 안전한 보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륜차 불법 대여 문제에 대해선 “제도적인 범위내에 운수사업법 개정 등 자동차에 준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의 보행자·이륜차 사고예방 사례를 보면, 한국이 참고할 만한 점이 많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인증제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전에 부모와 함께 안전 교육 인증서 발급,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통안전 시험 실기 후 합격시 원동기형 자전거 응시 자격을 제공한다.

 

영국은 아동교육 안전 규칙(Green Cross Code)의 효과를 통해 2020년 어린이 교통사망 사망자가 1940년 대비 94%나 감소했다. GCC의 기본 교육에는 ‘안전한 횡단보도를 찾은 후 그곳에 멈춘다’, ‘주위를 눈과 귀로 살핀다’ 등의 지침이 담겨 있다. 이외에 네덜란드는 ‘본 엘프’ 제정을 통해 주거나 학교 등 약 60,000곳에 차량속도 15km이하 제한, 독일·스위스의 경우는 주거지역 대부분을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녹색어머니 중앙회 홍현미 회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지도나 어린이교통캠페인등을 실시하다보면 거의 모든 운전자들은 보행자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경우 등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며 "특히 신호위반 등을 자주 하는 배달업 종사자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필수적인 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배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회장은 "국토부에서 번호판의 사이즈를 더 크게 만들어 단속카메라에서도 인식이 잘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지만, 후방단속카메라가 현재로서는 많지 않으므로 전면번호판을 부착함으로 전방에서 단속을 좀 더 촘촘히 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법칙금 부과 등을 통해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또한 "배달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안전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공익신고 제도 확대와 교통안전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배달의민족의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이륜차 안전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지역의 배달의민족 라이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배민라이더스쿨은 2022년부터 찾아가는 이륜차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며 “배달 라이더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인 만큼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발굴해 이륜차 안전교육 사각지대가 사라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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