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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0년 단기 목적세 ‘저출생세’로 저출산 문제 해결될까

 

지난달 30일 여야 싱크탱크가 머리를 맞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에서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추가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어 특별회계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가 재원 같은 경우엔 ‘10년 단기 한시적 목적세 운영’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예산을 재구조화하되 부족한 재원에 한해서는 증세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 센터장 또한 “많은 국가가 사회보험과 조세를 결합해 출산과 육아 급여를 보장한다”며 “한국도 사회보험이나 조세 기반의 목적세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와 지방교육세나 교통·에너지·환경세 등과 같은 목적세로서의 이른바 ‘저출생세’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주당의 저출생 공약을 지키려면 매년 20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조정해 0~18세까지 월 10만원씩 적립해주자”고 주장했다.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4대 핵심 정책인 아동수당·부모 휴가(육아휴직)·영유아 보육・교육·초등 돌봄 등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보육・교육, 초등 돌봄 지원 예산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했지만, 양육자의 시간 부족은 구조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며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들이 청소년기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보편적 육아휴직으로 부모 휴가 제도화 등과 함께 아동의 성장기 전체를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재형 기획재정부 재정정책 과장은 “일 가정 양립과 돌봄·주거 지원에 전년보다 3조 6,500억 원을 증액한 19조 7000억 원 상당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며 “세법 개정안에 유자녀 가구에 유리한 조세체계를 마련했다. 향후 인구부가 신설되면 현행 저출산정책에서 효과성이 낮거나 유사 중복이 된다는 부분을 조정한 후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전환과미래포럼과 여의도연구원·민주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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