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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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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탄녹위 신임 민간위원장에 한화진 前 환경부장관 임명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새로운 민간위원장에 한화진 前 환경부장관이 임명되었다고 1일 밝혔다.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11월 4일부터 2026년 11월 3일까지 2년간이다.

 

신임 한화진 위원장은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등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관련 주요 국가적 정책을 차질 없이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탄녹위는 전했다. 
 

한화진 위원장은 “최근 기후위기는 개인의 삶 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탄녹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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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