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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들의 주차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

- 수원시 영통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홍보 캠페인 실시
- 4일,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마트트레이더스 수원점에서 펼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몸이 불편한 우리 이웃들을 위한 주차공간이지 비장애인인 정상인들이 이용해서는 절대 안되는 곳입니다".

 

수원지역내 공공기관이나 대형판매점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장애인주차전용구역을 가로 막는 행위등으로 불편을 주는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가 시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대외활동을 펼쳤다.

 

 

수원시 영통구는 이에 대한 일환으로 "지난 4일 이마트트레이더스 수원점을 방문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쳤다"고 5일 밝혔다.

 

영통구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의 종류와 기준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영통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홍보전단지 및 플래카드 등을 이용하여 판매점 방문자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홍보와 준수등을 널리 알렸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장애인 대상자가 미탑승한 채로 주차하면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면 이상 침범 또는 이중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이와 관련한 제도를 상세하게 홍보하여 경각심을 높였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정차 시간과 관계없이 단속 대상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차위반 차량의 실시간 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홍보했다. 

 

김수정 사회복지과장은 “상습 위반 구역이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제도를 다시한번 알리고 바람직한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영통구청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함께 민원인들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19면 규모의 '민원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해 민원을 보러오는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영통구는 '민원인전용주차구역'이 효율적으로 활용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시간제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계도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운영한 지 한달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단 한건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정도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따라서 영통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 및 안내를 통해 행정서비스 이용을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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