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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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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에너지공단-독일TÜV SÜD, 검사제도 기술교류회 개최

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협력 네트워크 구축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은 4일 TÜV SÜD본사(독일 뮌헨)에서 TÜV SÜD(이하 TÜV SÜD)와 검사제도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양국 검사기관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교류를 통해 검사절차, 기술기준에 대한 차이점 및 상호 간 제도이해 확인 등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 됐다.

 

또한, 공단-TÜV SÜD의 검사업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검사 신기술에 대한 내용을 공유 했으며 향후 ▲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 ▲전문 분야 정보 및 인적 교류 ▲기술자문‧전문 검사기술 교육 위탁 등을 위한 업무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공단-TÜV SÜD와의 기술교류는 우리나라의 안전한 에너지 사용과 공급을 위해 중요하다”라고 강조 했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국의 검사제도 발전을 위해 향후에도 기관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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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