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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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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부모교육 강좌 아동학대예방주간 맞아 강좌·캠페인 진행

11월 아동학대예방주간 및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온(溫)가족 행복주간’으로 선정하고 오는 20일 군포시청소년수련관 4층 청소년어울림극장에서 ‘2024년 아동학대예방 부모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날 진행될 부모교육은 ㈜그로잉맘 이다랑 대표의 ‘아이감정 어디까지 받아줘야 할까?’라는 주제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감정을 다스리며 양육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신청은 포스터에 QR코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교육당일 현장에서는 아동학대예방캠페인(아동학대 STOP 권리 UP)도 동시에 진행된다.

 

온(溫)가족 행복주간’인 18일~22일까지는 온라인상에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이를 인증하는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부모교육 강사 ㈜그로잉맘 이다랑 대표는 “부모가 건강한 감정을 표현할 때 아이와도 좋은 상호작용이 생겨나는데, 해당 교육을 통해 부모의 감정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방법을 알아 아이를 양육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함께 군포시의 아동권리증진과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같이 부모교육을 진행하게 되어 뜻깊다”고 전했다.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김기영 관장은 “아동학대예방주간을 맞아 온(溫)가족 행복주간 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군포시민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군포시 내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또한 해당 주간에 온라인 캠페인 또한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증진을 위해 앞장서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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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