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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고려아연 유증 전격 철회...'경영권 분쟁' 연말 표대결 판가름

최윤범 회장 측 지분, 영풍·MBK연합과 5%포인트 격차
주총서 기업 장기적인 비전 앞세워 주주들 판단 구할 듯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13일 전격 철회했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이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고 제동을 건 지 일주일 만이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를 마친 뒤 "지난달 30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할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주주와 시장 관계자의 우려 등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이를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해 왔다"며 유증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자사주 소각 후 발행주식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보통주 373만2천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고려아연의 계획대로라면 청약은 다음 달 3∼4일 진행되고, 이후 유상증자가 성공한다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은 우호 지분 3∼4%가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속에서도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며 유상증자를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이 석연치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영풍·MBK연합보다 지분율 더 갖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는 주주에게 빚을 갚게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나아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고,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생기면서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이에 결국 고려아연은 유상증자 결정을 전격 철회하게 된 것이다.

 

고려아연 측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공시한 이후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해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등의 우려가 있었고, 금감원으로부터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등이 있었다"며 "이는 당초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할 당시에는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유상증자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이르면 연말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 대결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현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공개매수 종료 후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 1.36%를 추가로 취득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과의 지분 격차를 5%포인트 넘게 벌린 상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MBK·영풍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39.83%다. 최윤범 회장과 우호 지분은 약 34.65%로 추산된다.

 

고려아연은 주주구성이 확정된 뒤 열리는 주총에서 단기적 투자수익 회수보다는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과 비전을 앞세워 주주들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철회 결정에도 조사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상증자 철회와 상관없이 회계 감리, 불공정거래 조사는 별개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고려아연과 영풍 양측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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