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0.3℃
  • 구름많음강릉 4.4℃
  • 맑음서울 11.8℃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7.9℃
  • 흐림울산 6.7℃
  • 맑음광주 12.5℃
  • 맑음부산 7.9℃
  • 맑음고창 8.8℃
  • 맑음제주 10.9℃
  • 맑음강화 8.6℃
  • 맑음보은 9.0℃
  • 맑음금산 9.9℃
  • 구름많음강진군 9.9℃
  • 흐림경주시 6.5℃
  • 맑음거제 8.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13일 금요일

메뉴

경인뉴스


어기구 의원, <해양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대표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개정안과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해양쓰레기가 심각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폐어구에 의한 유령어업의 경우 연간 어획량의 10%를 감소시키고 수산업 피해액은 연간 약 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해양쓰레기의 연간 발생량은 약 14.5만톤으로 추정되는데, 수거량은 2018년 4.8만톤에서 2023년 약 13.2톤으로 5년새 약 3배 가량이 늘어나 해양쓰레기 수거·정화활동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해양오염 감시와 해양쓰레기 수거·정화활동 등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섬지역의 경우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해양쓰레기 투기도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두 개정안은 섬 지역 등지에서 해양환경 감시 및 해양쓰레기 수거·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깨끗한 바다에서 깨끗한 수산 먹거리가 나는데 해양쓰레기로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섬과 바다를 깨끗이 하려는 민간의 활동을 강화시켜 우리나라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사회

더보기
석유 최고가격제 첫날, 정부 ‘범부처 강력 단속’...불법 석유 유통 근절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정부가 석유 가격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 석유 유통 근절과 가격 안정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합동점검단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점검단은 국제·국내 석유 가격 모니터링, 가격담합 단속,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가짜 석유 유통 단속 등을 수행해 왔다. 점검단은 이달 6일부터 수급 불일치, 과다·과소 거래, 소비자 신고 다발 등 위험군으로 분류된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점검을 실시해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지금의 위기는 모두의 위기인 만큼 공동체 정신에 기반한 고통 분담이 필요한 만큼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 2주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