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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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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해양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대표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개정안과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해양쓰레기가 심각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폐어구에 의한 유령어업의 경우 연간 어획량의 10%를 감소시키고 수산업 피해액은 연간 약 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해양쓰레기의 연간 발생량은 약 14.5만톤으로 추정되는데, 수거량은 2018년 4.8만톤에서 2023년 약 13.2톤으로 5년새 약 3배 가량이 늘어나 해양쓰레기 수거·정화활동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해양오염 감시와 해양쓰레기 수거·정화활동 등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섬지역의 경우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해양쓰레기 투기도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두 개정안은 섬 지역 등지에서 해양환경 감시 및 해양쓰레기 수거·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깨끗한 바다에서 깨끗한 수산 먹거리가 나는데 해양쓰레기로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섬과 바다를 깨끗이 하려는 민간의 활동을 강화시켜 우리나라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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