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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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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에너지공단-유엔체제학회, 기후행동 촉진 위한 방안 모색 컨퍼런스

국제사회와 함께 탄소중립 시대의 도전과 기회 모색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와 한국유엔체제학회는 28일 숙명여대 신한은행홀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2024 기후행동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후분야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전과 기회 그리고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행동’을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아울러 ▲UN과 국제사회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논의 ▲정부, 산업, 금융 등 각 주체별 기후위기 대응역할과 과제 ▲최근 기후공시 도입에 따른 글로벌 동향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각 세션별 전문가 발표 이후 패널 토론으로 이어져 심도 있는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할 때라는 것에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와 협력 방안 △산업계의 역할과 방향 △기후금융과 ESG 추진 방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분야별 세부 전략 마련에 필요한 정책적 영감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단 신부남 기후대응이사는 “기후행동은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며 단지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시민의 참여가 핵심이다”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기후 대응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우리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해 새로운 기후 행보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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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