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이슈


"잠재적 시한폭탄"...리콜 안 받은 화재위험 전기차 221대 도로 질주

14일 용인 주택가서 리콜 미이행 아이오닉 전기차 화재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26,699대 중 221대 리콜 안 받아
화재 위험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한 강제 규정 시급

 

 

2021년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코나EV 전기차에서 화재가 잇달아 발생했다. 출시 이후 십여 차례의 화재가 일어났고 조사 결과 중국 난징에서 생산된 LG엔솔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결론 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같은 배터리를 탑재한 코나EV, 아이오닉 일렉트릭, 일렉시티 26,699대에 리콜 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리콜 시행 5개월 만에 리콜을 받지 않은 코나 차량에서 불이 났고, 마찬가지로 리콜을 받지 않은 아이오닉 차량이 지난 14일 용인 주택가 주차장에서 충전 중 불이 나 옆에 있던 카니발 등 2대가 전소됐다.

 

리콜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항상 있어왔다. 개인 재량에 맡긴 현행 리콜 정책으로 개인은 물론 타인의 신체와 재산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탄소제로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친환경 전기차나 수소차가 안전하게 국내에 정착하려면 제대로 된 리콜 정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 리콜 안 받은 221대 화재위험 전기차... 대책 마련 시급 

 

국토교통부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차 리콜대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20년 8만 612대, 2023년 18만 3840대에 이어 올해는 9월까지 리콜대수가 지난해의 두 배를 뛰어넘는 43만 8053대로 나타났다. 5년간 누적 리콜대수는 총 1백만 2851대다.

 

 

리콜 조치가 완료된 누적 시정률은 82~97%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리콜 받지 않은 11만 9천여 대가 안전운행에 결함이 있거나 심각한 위험의 가능성을 안고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특히 배터리 불량 화재 위험으로 ’21년 리콜 조치된 차량은 코나EV 25,083대, 아이오닉EV 1,314대, 일렉시티EV 302대로 이중 221대가 아직까지 리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잠재적 시한폭탄이 도로를 질주하고 아파트나 주택가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셈이다.

 

리콜을 받지 않은 차량의 화재 소식을 듣는 시민들의 마음도 불안하다. 용인 아이오닉 전기차가 리콜 차량이었다는 본지의 단독 기사에 달린 댓글에 누리꾼들은 ‘시한폭탄 들고 끝까지 버티더니... 걸렸네’ ‘뭘 기다리느라 아직도 리콜을 안 한 건지... 아님 정말로 몇 년 동안 시간이 안 난건지..’ 등 불안감을 드러냈다.

 

리콜 통보를 한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리콜을 받지 않은 차량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리콜대상 차주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배터리 교체 비용이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벤츠의 경우 7천만 원이 넘기에 최대한 오래 버티다가 나중에 바꾸는 것이 이득이라는 계산에서다. 차량 소유자에 대한 강제성이 없으니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개인에게 맡긴 꼴이라는 지적이다.

 

네이버 전기차동호회의 한 회원은 리콜 미이행 차량에 대해 기자와의 통화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불안하다”며 “지금은 리콜을 안 받아도 페널티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하는 거다. 본인도 그렇지만 옆 차까지 번지는 거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는 “무상 수리도 귀찮아서 안 받는 분들이 많다. 리콜 내용과 상관없이 대상자들이 받아들이는 시급성이 다른 것 같다. 그러니 리콜 통지를 받아도 나중에 시간되면 하지하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공공의 이익 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모된 타이어를 나 돈 없어서 좀 더 타겠다고 우겨도 규정에 맞지 않으면 위험하니까 운행 허가를 안 내주지 않나”라며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까 화재 위험 있는 배터리를 리콜 받으라는 것이다. 받지 않으면 운행은 안 된다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리콜 조치 받아야 정기검사 합격... 차질없이 준비돼야 

 

자동차관리법 제 31조에 따르면 리콜이 결정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리콜 계획을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로 보내야 한다. 하지만 차주가 이를 무시해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리콜 시행 6개월 내 시정율이 70% 이내인 경우 재공지하도록 한 게 전부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담당자는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건(용인 전기차 화재) 말고도 그전에 (리콜 받지 않은) 전기차 화재 사고가 계속 나기도 했고 단순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도 있지만 위험한 리콜도 있다”면서 “용인 사고처럼 배터리 교체를 안 받았을 경우 화재 우려 결함이 있는 리콜은 법령 개정을 통해 정기 검사에서 리콜을 해야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차량 소유자 정보 업데이트를 위해 자동차 보험사와의 정보 공유와 정기점검 및 리콜 시스템 연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라고 담당자는 전했다.

 

국토교통부가 보완된 리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지만 수년전부터 불거졌던 리콜 문제에 너무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호근 교수는 “중대한 정부 정책인 자동차 시장 및 안전 정책은 길게 보며 진행해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2,3년마다 바뀌니 계속 제자리 걸음”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동차 같은 경우 기술적인 면이 중요한데 비전공자 공무원이 많다. 그러면 5년, 10년 있으면서 공부를 하고 업체들에게 오히려 기술적으로 선도적인 제안도 하고 가르쳐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하는데 담당자가 자주 바뀌니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2,3년 전부터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면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니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다. 정부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니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 교수는 “국가 경쟁력은 자원, 시장, 기술력, 제도에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술력은 있는데 맞지 않는 규제가 너무나 많다. 이 규제 때문에 국민 안전이 불안하고 나랏돈은 새고 국민들은 불편하고 새로운 블루오션은 개척이 안 된다”며 “정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독] 용인 화재 전기차, LG엔솔 배터리 불량 리콜차량이었다...“차주가 리콜 안 받아”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속보]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1년 영업정지 명령
서울시가 2022년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대해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행정처분 공고를 통해 “부실한 시공으로 인한 심각한 손괴 및 인명 피해 유발”을 사유로 HDC현산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했으며,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더해 추가로 4개월, 총 12개월의 처분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처분은 오는 6월 9일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곧바로 회사 운영에 중대한 제약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신규 수주는 제한되지만, 이미 계약된 사업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 화정 사고보다 앞선 2021년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를 명령했지만, 회사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1일 학동 사고에 대한 1심에서 HDC현산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