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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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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하필 이 시기에"…철도 파업에 '출퇴근 대란' 불가피

KTX 67%, 지하철 76%수준 운행…버스, 택시 공급 늘여
무기한 파업 속 협상 문 열어둬...시민들 "너무 이기적이다"

 

임금인상과 임금체불 해결, 성과급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5일 오전 첫 열차 운행 시점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전날 사측(코레일)과 막판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큰 견해차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철도노조 파업에 따라 고속철도(KTX)와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운행 감축이 시작돼 이용객 불편과 화물 운송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노조 총파업 돌입에 따라 이미 구축해둔 비상 수송체계 시행에 들어갔다. 코레일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파업 예고기간 열차 종류별 평시 대비 운행률은 ▲수도권전철 75%(출근 시간대는 90% 이상 운행) ▲KTX 67% ▲일반열차 새마을호 58%·무궁화호 62% 등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 시 필수 유지인력 1만348명과 대체인력 4천513명 등 모두 1만4천861명으로 운용되며, 이는 평시 인력의 60.2% 수준이다.

 

코레일은 열차 이용객의 혼란을 막기 위해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역(驛) 안내방송, 여객안내시스템(TIDS), 차내 영상장치 등을 통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3일 밤 ‘12.3 계엄 사태’로 나라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서민의 발인 묶는 코레일 노사의 결정에 시민들은 “이 시기에 파업을 강행해야 하냐, 너무 이기적인 처사다”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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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