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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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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액비 뿌리고 땅 갈아 엎지 않아도 된다...‘가축분뇨 관련 법률’ 일부 개정

액비 유출 방지 조치로 점적관수 장치 등 대체 수단 사용 가능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처리와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액비 살포 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등을 개선하여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액비를 살포할 때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반드시 흙 갈기나 로터리 작업을 시행해야 하는 기존 규제 사항을 합리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액비 유출을 방지하는 조치로 점적관수 장치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과수목이나 농작물이 심어진 경우에 토양을 갈아엎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농업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특히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저위발열량은 가축분뇨 외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는 정의상 가축분뇨에 해당하는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과 깔짚’ 등이 고체연료 원료에 포함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아 정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하는 방류수 수질 측정 주기를 3개월로 명시했다. 자원화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매일 작성해야 하는 퇴·액비 관리대장을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만 기록하도록 하여 운영자의 관리 부담을 줄였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라는 법의 목적을 유지하는 가운데 축산업계와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이를 계기로 현장에서의 불편이 해소돼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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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