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경찰 '12·3 비상계엄 사태'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수습해야 할 총리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특별수사단은 밝혔다.
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된 바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지만 한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를 포함해 국정 책임자들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소화되면서 당분간 국정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피고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