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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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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합] 尹 포함 8명 '신속체포 동의안' 통과... 韓 총리 피의자 전환

비상계엄 내란 행위 상설특검·내란혐의 신속체포 동의안 국회 통과
국회의원 287명 투표, 210명 찬성 중 국힘의원 18명 이상 찬성
경찰, 한덕수 총리 피의자 전환·계엄 참석 국무위원 11명 출석 요구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련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등 거취 문제를 국민의힘에 일임한다고 했으나 법적 권한이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이어서 실제 체포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오늘 국회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상설특검’과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이 처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비상계엄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 및 체포가 가능해졌다.

 

◇ 비상계엄 내란 행위 상설특검·내란혐의 8명 신속체포 동의안 통과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하 상설특검)’을 통과시켰다. 상설특검법은 287명의 국회의원이 투표에 나섰으며, 210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에서 1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관측이다.

 

반면, 63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으며, 14명은 기권했다. 본회의에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설특검법’에 대한 자유투표를 당론으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여인형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추가한 상설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또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수정안)’도 처리했다. 결의안은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 8명에 대해 조속한 긴급체포와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결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288인, 찬성 191인, 반대 94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조경태·박덕흠·김상욱·김예지 의원은 찬성 투표했다. 기권 3명은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이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되며, 대통령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 경찰, 한덕수 총리 피의자 전환·계엄 참석 국무위원 11명 출석 요구

 

같은 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된 바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지만 한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를 포함해 국정 책임자들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소화되면서 당분간 국정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피고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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