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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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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이재준 수원시장,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대한 비판적 입장 내놔

- 이에 대한 항의로 오후6시30분 수원역에서1인 시위 돌입
- 수원시민과 수원역 오가는 승객들에게 대통령 탄핵 의지 전파

이재준 수원시장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전 발표된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면서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대통령의 담화가 기가 차다”며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대통령 담화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틀도 길다”며 “지금 당장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재준 시장은 이번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한 항의표시로 오늘 오후 6시 30분 수원역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한다.

 

이 시장은 수원시민과 수원역을 오가는 승객들에게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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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