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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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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고양특례시, 행안부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평가 '국무총리상' 수상

경기 고양특례시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제안제도 운영 실적과 우수사례를 심사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고양특례시는 돌봄정보를 한눈에 쏙! 고양시 아동 돌봄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방문건강 대상 어르신 통합돌봄 사업, 수요처 중심의 고양맞춤형 신규 노인일자리 추진 등 6건의 우수 성과 사례를 제출했다.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한 제안을 정책으로 반영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국무총리상 수상 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수상으로 시는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500만원을 수여받았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제안을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안 제도를 운영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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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