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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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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국가물관리위원회, 미래세대 위한 물환경관리 방향 논의

2024년 제5차 정기 연구토론회
‘수중생물과 미래세대와의 상생을 위한 물환경관리 방향’ 주제로 개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13일 오후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수중생물과 미래세대와의 상생을 위한 물환경관리 방향’을 주제로 ‘2024년 제5차 정기 연구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산업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제도의 성과를 살펴보고 물환경관리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를 비롯해 관계 부처 및 기관, 학계 등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하며 비점오염원관리, 수질오염총량관리 등 총 4개 분야의 주제발표*에 이어 공동수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종합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기후변화와 첨단산업 발전으로 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수질·수생태·유량 등 통합적인 물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미래세대와 수중생물을 위해 지속가능한 물환경관리 해법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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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