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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우리은행

□ 전 보

△WON뱅킹사업본부 김동성 △여신감리본부 이상호 △기업경영개선본부 손형주 △경영기획그룹 이해광 △강남1영업본부 이재영 △강남2영업본부 정동일 △강서영업본부 민복기 △광진성동영업본부 박영하 △용산영업본부 김호상 △중앙영업본부 조운정 △인천영업본부

 

兼남동/송도BIZ프라임센터 김남곤 △경기북부영업본부 김영민 △대전충청남부영업본부兼대전/세종BIZ프라임센터 김동희 △종로기업영업본부 김태훈 △미래기업영업본부 강기중 △TWOCHAIRS W 도곡 이정미 △중국우리은행 법인장 류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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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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