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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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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신속 공급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10일,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분야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제외하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 분양주택의 신속한 공급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상황이다.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역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동일한 공공주택사업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공공주택임에도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약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공주택의 적기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더 나아가, 공공택지는 공공주택 공급 최소비율이 규정되어 있는 등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실효성 역시 적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2건의 법률개정안은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 및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안태준 의원(사진)은 “주택은 우리 삶의 기본요소 가운데 하나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주거 안정성 강화와 주택가격 안정화에 있어서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개정안들이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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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