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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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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사우디도 돌아섰다, 대왕고래는 시대 역행 프로젝트다

대표적인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10년 전부터 재생 에너지 투자 나서
이제와 산유국이 되겠다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대 흐름 읽지 못한 좌초 자산 우려

 

본지는 이번 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 석유-가스 발굴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 

 

이에 대해 대단히 많은 반론들이 제기 됐다. 

 

대한민국을 산유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제동이 걸려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석유-가스 시추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면 사우디아라비아로 대표되는 중동 국가들은 모두 유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이는 속 사정을 다 파악하지 못한 근시안적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중동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는 석유-가스 시대의 종말에 대비해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 발표 이후 재생에너지, 스마트 시티 등 화석연료 가 아닌 신산업 활성화에 막대한 재원 투입 중이다. 산유국으로서 막대한 석유를 보유하고 있지만 화석 연료 퇴출 흐름에 맞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웃 카타르도 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 들었다. 

 

카타르는 '카타르 국가비전 2030' 발표 통해 스포츠․국제 행사 유치를 통한 관광 사업과 함께 재 생에너지 사업 활성화 등을 모색하고 있다. 

 

중동 국가는 아니지만 역시 산유국인 덴마크도 2020년, 2050년까지 모든 석유-가스를 중단하겠다 선언했다. 석유-가스 생산 단계적 폐지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Beyond Oil&Gas Alliance'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이처럼 대표적인 산유국들도 새로운 시대에 대한 대비에 들어갔다. 뒤늦게 산유국이 되겠다며 상업성이 떨어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는 한국과 반대되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이제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가 되고 있다. 화석 연료 시대의 종말은 생각보다 빨리올 수 있다. 재생에너지 후진국인 한국은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와 미래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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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