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현휴 기간내 폐수 무단 배출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수원시가 적극 대처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배출사업장, 민원 다발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특별감시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특별기간에 배출사업장 인근 하천을 순찰하며 폐수 무단배출, 배출시설 고장 방치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율 점검 요청으로 사업장 자체 관리를 유도해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28~30일에는 상황실을 운영하며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로 행정처분이 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폐수 무단배출이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128(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 또는 환경정책과(031-228-3899, 2222)로 신고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환경오염 행위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폐수 무단배출이나 환경오염 사고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