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메뉴

경제


소비 위축 장기화 조짐…1분기 RBSI 전망부터 '먹구름'

대한상의 500개 소매유통업체 대상 조사
"고물가·고금리 지속에 불확실성도 확대"

 

고물가와 고금리로 소비심리 위축이 길어지면서 연초부터 소매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00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77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RBSI'가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지난해 RBSI는 1분기 79에서 2분기 85로 반등한 후 3분기 82, 4분기 80, 올해 1분기 77로 3분기 연속 하락했다.

 

대한상의는 "고물가, 고금리 지속으로 가뜩이나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 미국 통상 정책과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소비 시장을 둘러싼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업태별로는 모든 업체에 걸쳐 경기 전망 지수가 전 분기보다 하락했다. 특히 백화점(91→85), 대형마트(90→85), 슈퍼마켓(81→76)의 낙폭이 컸다. 소비 침체 속에 백화점은 명품 가격 인상이 실적 방어에 대한 우려를 키웠고,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은 온라인쇼핑과의 치열한 경쟁 등이 겹쳐 고전이 예상됐다.

 

상대적으로 불황에 강했던 온라인쇼핑(76→74)과 편의점(74→73)도 경기 전망 악화를 피하지 못했다. 온라인쇼핑은 경기 침체로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 압박을 받는 가운데 초저가를 앞세운 차이나커머스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이다. 편의점은 1분기가 유동 인구가 줄어드는 비수기인 데다가 점포 수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로 인해 매출 증가 기대감이 하락했다.

 

유통기업들은 올해 소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요인(복수응답)으로 고물가·고금리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66.6%), 비용 부담 증가(42.4%), 트럼프 통상정책(31.2%), 시장 경쟁 심화(21%) 등을 꼽았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얼어붙고 있는 소비심리를 녹일 수 있는 대규모 할인행사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소비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기업, 학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