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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광주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수의 매각 추진

광주시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체비지 역동 277번지 외 5필지(6천116.2㎡)를 1월 15일 10시부터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매각하는 토지는 준주거용지 1필지, 연립주택 5필지로 토지 대금 완납 후 토지 사용 및 등기가 가능하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 역점 사업 중 하나로 해당 체비지는 경기광주역이 인근한 교통 요충지이며 경기광주역 일대의 상업시설 복합개발 예정으로 개발 잠재력과 미래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매수 희망자는 매각 공고 사항, 현장 방문, 지구단위계획, 인허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체비지 수의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광주시 사업전략본부 도시사업과(031-760-8971)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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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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