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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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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에너지공단, 2025년 지원사업 종합설명회 선착순 접수 시작

2월 12일부터 서울‧대전‧부산 3개 지역에서 설명회 개최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은 20일(월)부터 2월 3일(월)까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공단(KEA) 지원사업 종합설명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

 

공단(KEA) 지원사업 종합설명회는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공단 주요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에너지 분야 종사자 및 국민과 양방향 소통을 통해 정책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오는 2월 12일(서울 SETEC 컨벤션홀), 17일(대전 컨벤션센터), 20일(부산 벡스코) 3개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공단은 ▲에너지절약시설 융자 ▲중소기업 무상 에너지 진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RPS제도 운영방향 ▲산단 태양광 활성화 방안 등 주요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체 및 건물 에너지 담당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지자체 공무원, 설비 및 기기 제조업체 관계자, 소상공인 사업자 등 참석을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 세부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공단 수요정책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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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